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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3구합3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 학군장교로 임관하여 군에 복무하다가 2012. 2. 29.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직속상관의 폭행, 폭언 및 비인격적인 행동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6.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1. 2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요건비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급장교로 임관한 직후부터 직속상관의 폭언 등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

원고가 군 입대 전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가족들 중에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생으로 C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3학년 때는 중대장후보생을, 4학년 때는 학군단 후보생 전체의 대표인 대대장후보생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학군사관후보생 생활지도기록부의 종합의견 란에는 "대대장후보생으로 리더쉽과 희생정신이 대단히 우수하며 임관 전 이러한 공이 인정되어 대학교 총장표창수여를 하는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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