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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8: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레로 330 도로를 월 문리 방면에서 덕 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0 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 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4)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08:29 경 남양주시 E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레로 33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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