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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제 원로 79 신도 아파트 앞 노상을 퇴계원 고교 방면에서 도제 원사거리 방면을 향해 편도 1 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31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렇다면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0:55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 같은 시 경 춘 북로 522 앞 노상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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