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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0114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9-5 대 33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8. 5. 8. 339-5 대 44㎡ 및 같은 동 339-21 대 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2. 7.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81. 7. 2. 경기도 고시 제1981-177호로 수원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에 의거 <소로 1-119호>, 노폭 10㎡의 도로로 지정되었으나[2009. 4. 23. 수원시 고시 제2009-106호에 의거, 수원도시관리계획이 <소로 1-119호>에서 <소로 1-141호선>으로 변경결정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2012. 2. 1.부터 2017

7. 10.까지의 기발생 차임 상당 145,185,279원과 2017. 7. 1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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