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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9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6동 5904호를 매수하여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은행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27. 위 아파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6. 7. 15. 피해자 D이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30.까지 위 아파트를 위 D에게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15:00 경에서 16: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경매에 불만을 품고 칼끝으로 위 아파트 6동 5904호의 실내 벽면, 문, 대형 유리창을 긁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 수돗물 호스를 뽑아 주방바닥에 물이 흐르도록 틀어 놓고, 안방 쪽 베란다의 수돗물 호스를 창문을 통하여 안방 바닥으로 향하게 한 후 수돗물을 틀어 놓아 약 3시간 가량 수돗물이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매수 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파트 6동 5904호를 수리 비 57,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 6동 5804호의 거실과 작은방으로 위 수돗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위 6동 5804호를 수리 비 82,8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파트 6동 5704호의 거실까지 수돗물이 흘러내리도록 하여 위 6동 5704호를 수리 비 7,0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소유의 아파트를 수리 비 합계 147,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C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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