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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합65
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18:00 경 남양주시 C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원인 불명의 우울병 장애와 같은 정신이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방 출입문 손잡이 옆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주방 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중간 잠금 밸브 호스를 카 터 칼로 잘라, 그 호스로 위 절단된 부분과 위 구멍을 연결하고, 청 테이프와 고정용 링으로 마감작업을 한 후 도시가스 잠금 밸브를 열어 가스를 작은방 안에 주입 시키고 방안으로 들어가 라 이 터를 점화하여 도시가스에 급속히 불이 옮겨 붙어 폭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1,564,2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빌라 1, 2, 3 층 복도 창문이 깨지도록 하고, 위 301호 내부를 태우고, 같은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 비 6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동 주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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