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 취한 상태로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 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경의로 235 백송마을 7 단지 삼거리를 백 마역 쪽에서 곡 산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곡 산역 쪽에서 백마 역 쪽으로 진행하다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애니 골 번지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 소인 같은 구 경의로 235 백송마을 7 단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