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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7:0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청 남교 쪽에서 분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으로 진행 차로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 방향에 맞게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의 3 차로에서부터 1 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있던 반대 차로의 1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3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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