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게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정장차림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 등에서 의자 또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들의 상의에서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횟수도 다수이며 피해액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절도 범행으로 십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