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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8. 저녁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1506호 객실에서, E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씩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오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00 ~23 :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3g 씩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 12:57 경 서울 강남구 K 201호 안방 옷장에 걸린 검정색 겨울 파카 주머니 안에 대마 약 0.27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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