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3동 710호 D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덜어 내고 대마 0.25g 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D과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 늦은 밤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H) 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 07: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 ‘M ’으로 속칭 ‘ 즉석만 남’ 을 한 성명 불상 자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늦은 밤 무렵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