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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교통사고 피해자로 피해진술을 위해 출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 새끼가 나를 차로 쳤어, 뭐 하는 거야, 경찰 너희들 가만히 안두겠어”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저에게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로 가슴 부위를 밀친 후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와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는 내용의 범행으로서 그 경위와 방법, 정도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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