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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214
이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E은 2005. 8. 31. 송정농업협동조합(이하 ‘송정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송정농협,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E,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송정농협에게 광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38751호로 채권최고액 351,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송정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C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송정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28. 송정농협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위 E을 상속한 D은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

다. C, D은 2011. 10. 28. 원고의 요구로 C, D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3. 6. 28.로 정하여 차용한 후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C은 위 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피고 대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리에 의한 대여계약 성립 여부 (1) 원고는, C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대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과 피고의 관계, 금전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는 C에게 위 차용증서의 내용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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