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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단7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체결 및 매매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건물' 분양대행을 하면서 피분양자들로부터 받을 매매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1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402호’를 D에게 1억 5,900만 원에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무렵 매매금액을 1억 5,500만 원으로 감액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도인 B, 매수인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D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2. 11. 25.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잔금 중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302호’를 E에게 1억 5,700만 원에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무렵 매매금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감액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도인 B, 매수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E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E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2. 10. 26.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잔금 중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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