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고단4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 고단 4423]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C 건물 시행사 ㈜D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 순경 위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A 은 토지를 매입, 오피스텔을 건축 분양해서 큰 돈을 버는데 현재 토지 계약금이 부족해서 토지 계약을 못 하고 있다.

A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고양 시 G 앞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인데 토지 계약금이 없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20. 7. 23.까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C 건물 H 호 분양 계약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효력이 없는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3. 24. 경 I 법인 명의 J 계좌 (K) 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5187]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2:0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서부터 김포시 L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M BMW 7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423]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고소장 - 현금 입금 확인 증 (8,000 만 원) - 차용증서 (1 억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