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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구합1012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사업[C 개설공사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용인시 처인구 D동, E동, F읍 일원 56,534㎡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2. 11. 1. 국방부 고시 G, 2013. 6. 17. 국방부 고시 H, 2014. 1. 22. 국방부 고시 I, 2014. 12. 31. 국방부 고시 J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5. 12.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3,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가액: 237,308,5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보상가액: 254,899,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국방부가 197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군사용지인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군사용지인 잡종지’임을 전제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M기관 북동쪽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에 군부대,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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