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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09.19 2012고단22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부터 2012. 5. 6.까지 경남 D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에 근무하는 경위로서 위 강력1팀에서 행하는 수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강력1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15:0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B가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 B가 2011. 10. 13. D경찰서에 위 B의 처 G이 H에게 납치, 감금되었다고 신고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H를 검거하고 G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수사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수사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경찰서 수사과 직제표 첨부), D경찰서 수사요원 배치표, 인사기록카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세지내용, 사건송치서사본, 범행사진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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