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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22: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아빠통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단로 570 진량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570 진량제일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외환은행네거리 쪽에서 봉회삼거리 방향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함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유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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