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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2. 21:43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 삼거리를 봉화삼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남, 65세) 운전의 F 렉스턴 스포츠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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