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 삼거리를 봉화삼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남, 65세) 운전의 F 렉스턴 스포츠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