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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05.1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88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제2조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0. 31., 2001. 12. 15., 2002. 12. 5., 2003. 11. 29., 2004. 2. 28., 2007. 9. 10., 2008. 7. 29., 2009. 5. 6., 2009. 5. 29., 2009. 11. 20., 2014. 12. 30., 2015. 6. 30., 2016. 3. 11., 2016. 5. 31., 2016. 9. 22., 2018. 12. 4., 2019. 4. 2.>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삭제  <2023. 5. 1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4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9.>

②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제5조 (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1.>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 12. 4.]
부칙 <대통령령 제16769호, 2000.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94호, 2000. 10.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중 “더목”을 “러목”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22호, 2001.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㉗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㊱생략

㊲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㊳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⑯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⑳ 부터 ㉘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5조제2호나목 및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㉜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8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⑰ 부터 ㉒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㉒ 부터 ㉕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㉔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㉛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㉓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㊹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38호, 2018.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㊶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