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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8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통신판매하는 출장 뷔페 식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영업장에서 훈제 오리 고기 등을 출장 조리 음식으로 통신판매하면서 2015. 10. 29.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부산 소재 ㈜ 에스앤비 유통, 남양주시 소재 D에서 중국산 훈제 오리 고기 435kg 을 3,375,0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훈제 오리 고기 등 메뉴를 게시하여 놓은 후 해당 제품 화면 상단에 ‘B 는 국내산 오리만을 사용합니다

’ 또는 개별 오리 고기 메뉴에 ‘ 국산 ’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통신판매로 27kg , 900,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오리고 기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거래 명세표 사본, 인터넷 홈페이지 원산지표시 출력물, 거짓표시 현장사진, 거래 명세서 출력물( 매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통신 판매업신고 증, 각 수사보고( 중국산 훈제 오리 구입 수량 조사 보고, 원산지 위반 수량 조사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제품 화면의 원산지표시 사항 첨부)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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