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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합650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2. 22.부터 D방앗간(이하 ‘이 사건 방앗간’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9. 16:30경 가슴에 통증을 느껴 분당차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8. 16. 퇴원하였으나 퇴원 당일 16:30분경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다시 분당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19:30 직접사인 ‘돌연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심장질환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6.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고 2014. 6. 25.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방앗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1주 평균 90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고, 분쇄기계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8일전부터는 성수기를 맞아 방앗간의 일감이 급증한 시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고가 몸이 아파서 망인이 홀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방앗간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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