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3나567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2. 12. 9.자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관련 종중총회 결의 1) 2007. 7. 8.자 종중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 가) 피고는 2007. 7. 8. F의 소집으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자로 G을 선임하고, 피고가 2007. 7.경 충남 연기군 H 임야 43,532㎡ 등 여러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C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127호)에서 대표자 G이 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며, 향후 소송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7.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C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피고가 실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8나8506호)에서는 피고가 위 명의신탁 당시 실재하였고, 원고 C에게 위 토지들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대법원(2009다17363호)은 2009. 7. 23. “피고의 연고항존자는 F이 아닌 I이므로,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F이 소집한 위 2007. 7. 8.자 종중총회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2009. 7. 11.자 종중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 가) I은 연고항존자로서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09. 7.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는 위 2007. 7. 8.자 종중총회 결의 내용과 같이 G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G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위 파기환송 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9나5023호 에서 2009. 12. 11.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