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영업을 하고 있다.
1.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조리ㆍ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4. 8. 22.까지 위 식당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인 ‘십삼향 조미료’ 2통을 양갈비 양념으로 사용ㆍ조리하고, 이를 위하여 주방 식자재 보관용 선반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조리ㆍ저장하였다.
2.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부터 2014. 8. 22.까지 위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2014. 4. 18.인 ‘캡사이신 매운맛 소스’ 1통을 양힘줄 꼬치와 소혈관 꼬치의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영업신고증사본(C)
1. 단속현장사진, 유통기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목적 사용조리저장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 목적 보관 및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