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 5.경까지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조합법인’이 등록 없이 제조ㆍ가공하여 500g씩 포장한 고추장굴비를 위 식당에서 판매하였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5.경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산 매실장아찌, 가쓰오부시, 김가루 등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3.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치자, 건다시마, 건연근, 간장 등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1. 공소사실 제1항(고추장굴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추장굴비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