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52』
1. 피고인은 2015. 2. 26. 12:53경 인천 계양구 C, 114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그랜져 계기판을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랜져 계기판을 택배비 포함하여 2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E)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2. 12:04경 인천 계양구 C 114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나이키 자켓을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이키 디스토로이어 자켓을 택배비 포함하여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G)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2. 21:14경 인천 계양구 C 114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시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시 냉장고를 택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