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69』
1. 피고인은 2012. 10. 17. 18:12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F’ 사이트에 “닥터드레 프로 헤드폰을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닥터드레 프로 헤드폰을 택배비 포함하여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헤드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헤드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1.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기타앰프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타 앰프를 1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타 앰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타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기타앰프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F’ 사이트에 휠타이어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휠타이어를 3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