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66]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김제시 U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다음 ‘V’ 카페에 접속하여 보테가 베네타 머니클립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테가 베네타 머니클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07] 피고인은 2016. 3. 2. 피해자 Y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보테가 베네타 반지갑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테가 반지갑을 택배로 보내줄 테니 210,000원을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보테가 반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52]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23:00경 인터넷 다음카페 '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