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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713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2009. 9. 10.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1 원고 A은 2009. 8. 27. D, E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A과 D, E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공동건축주였던 원고 B과 D의 대리인이었던 F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였다.

2) 이에 따라 D과 원고 A은 2009. 9. 17. 원고 B과 공사대금을 3억 8,000만 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4개월로 하되, 모자라는 공사비는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진행하자고 권유하면서 공사비 후불약정으로 인하여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피고가 공사자금을 일부 조달하되, 추후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피고가 조달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보전하여 주고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이윤은 원고 B과 피고가 균등하게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피고는 원고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공사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원고

A은 지출 공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인 원고 A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이 도급인으로 날인한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자금을 관리하면서 별지

2. 피고 관리 공사비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총 213,403,780원의 공사비를 직접 지출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위 별지

2. 표의 피고 계좌 내역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공사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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