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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87,78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7.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1 피고는 2009. 8. 27. C, D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위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로 건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 D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피고의 아버지이자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공동건축주였던 E과 C의 대리인이었던 F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였다.

2) 이에 따라 C과 피고는 2009. 9. 17. E과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로 정하되, 모자라는 공사비는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진행하자고 권유하면서 공사비 후불약정으로 인하여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원고가 공사자금을 일부 조달하되, 추후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원고가 조달한 공사비를 보전하여 주고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이윤은 E과 원고가 균등하게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E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공사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E과 피고는 지출 공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인 피고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도급인으로 날인한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09. 10. 20. 20,000,000 2 2009. 11. 14. 20,000,000 3 2009. 12. 11. 15,000,000 4 2010. 3. 5. 5,000,000 H 명의로 입금 5 2010. 3. 22. 10,000,000 합계 70,000,000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자금을 관리하면서 별지

2. 원고 관리 공사비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총 213,403,78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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