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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67 판결
[약속어음금][공1984.7.1.(731),1020]
판시사항

공사대급지급 담보조로 교부된 어음을 회수하지 않고서 시공분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인정과 경험칙

판결요지

수급인인 원고가 잔여공사를 시공하지 않은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것이라면 준공후에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잔여공사비의 지급담보조로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그대로 원고 수중에 남겨둔 채 원고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어음 액면 3,814,000원중 2,114,000원의 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은 원인관계를 결여한 어음이라는 피고항변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피고는 1981.9.경 소외인에게 3층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위 소외인은 위 공사중 미장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그해 7.26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에 그때까지 밀린 노임 및 남은 마무리 공사비를 도합 5,814,000원으로 정하고 그날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액면 1,000,000원의 약속어음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원고가 마무리공사를 끝내면 위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후 마무리공사를 하다가 위 액면 1,000,000원의 약속어음금 및 이 사건 어음금중 1,700,000원, 도합 2,700,000원을 지급받고는 2,631,100원 상당의 잔여공사를 남겨둔 채 위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않고 위 공사장을 떠나버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은 원인관계를 결여한 어음이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6호증(준공검사필증)과 원고작성명의 문서로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의 28, 30 및 31(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은 1982.8.14 준공을 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후인 1982.8.24에 200,000원, 그해 9.29에 500,000원 및 그해 11.12에 200,00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위 건물의 준공후에도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은 셈이 되니, 이는 원고가 건물준공전에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고 2,631,100원의 잔여공사를 남겨둔 채 공사장을 떠나버렸다는 취지의 원심인정과는 서로 맞지 않음이 명백하다.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2,631,100원 상당의 잔여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 건물이 준공된 것이라면 준공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잔여공사비 예정액 3,814,000원의 지급담보로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마땅히 회수하는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그대로 원고 수중에 남겨둔 채 원고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 건물의 준공시기와 원고에 대한 공사비 지급시기에 관한 증거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준공후에 잔여공사비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면 잔여공사비 전액에 대한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살펴본 다음 피고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증거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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