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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5 2017가합4082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6. 3. 17. 원고 A에게 하남시 E 대 195㎡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3,2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 A과 피고는 2016. 5. 18. 공사대금을 371,316,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중 30%는 선급금으로, 40%는 3층 골조 공사 후에, 20%는 외장공사 완료 후에, 나머지 10%는 완공 후 10일 내에 각 지급하고, 토목공사비와 각종 인입비 및 철거비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공사의 변경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피고는 공사비를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다.

2. 시공자 D(원고 A)은 본 합의서가 작성되면 서둘러 공사를 재개한다.

3. 공사비 지급에 대한 담보로 D이 지정한 사람에게 F호를 전세계약 하여 준다.

4. 인입비용 등 발주자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지급하여 준다.

5. 발주자는 공사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시공자를 지원한다.

6. 시공자는 공사재개 후 40일 이내에 공사완공을 하여야 한다.

단 D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엔 담보로 제공한 전세계약서는 담보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진행되다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 A과 피고는 2016. 9.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공사재개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외벽 석공사 등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재개합의에 따라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다가구 주택 중 F호에 대한 보증금 9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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