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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9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치킨집 홀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신축의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마을 이장인 피해자가 신경을 제대로 써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말다툼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 부분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으나 바닥에 넘어져 제압을 당하는 등 힘으로는 피해자를 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치킨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위(날 길이 약 10cm , 전체 길이 약 24cm )를 날 방향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 손으로 움켜쥔 후, 그곳 홀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는 중에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분을 1회, 뒤통수 부분을 3회, 우측 가슴 부분(늑골 제1, 2번 사이로 깊이 약 8.5cm )을 1회 찌르는 등 수회 피해자의 몸을 찔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말하며 위 치킨집을 나가 그곳 출입문 앞 평상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또 다시 위와 같은 감정이 일어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날 길이 약 11.5cm , 전체 길이 약 23cm )를 왼손으로 쥐고 밖으로 나간 후, 평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위협하고,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늑골 제1, 2번 사이에 있는 대정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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