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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2279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인 ‘C노인복지센터(입소자 정원 29명, 현원 2~19명, 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6. 3. 28.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56,537,65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간호조무사 D이 2015. 6. 12.과 2015. 6. 14.에 09:00부터 13:00까지만 근무하고 2015. 6. 13.에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일자 모두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원고가 2015. 5.과 2015. 10.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각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청구시 감액조정하지 않고 15,416,570원을 부정 청구하여 지급받음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조리원 E이 2015. 3. 2. 입사하여 격일로 출근하였음에도 매일 출근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5. 4., 2015. 6.부터 2015. 11.까지, 2016. 1., 2016. 2. 인력추가배치, 필요수 인력배치, 야간직원 배치강화 가산을 받아 41,121,080원을 부정 청구하여 지급받음

다. 이에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56,537,65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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