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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5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 30.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0억여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금원으로 태안 캠핑장 부지를 매입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캠핑장을 해 본 경험도 전혀 없었으며, 캠핑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약 100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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