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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6 2014고정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내에서 고소인에게 “캠핑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은 피해자가 캠핑장 운영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캠핑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2.부터 2012. 9.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3,139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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