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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7나47076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18~19행의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던 중(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26. 접수 제24588호로 2016. 3. 3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던 중(위 ②, ③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26. 접수 제24588호로 2016. 3. 3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면 14~15행의 “2015. 12. 22.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퇴사하면서 동시에 원고에게 사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고”를 “2015. 12. 22.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퇴사한 직후인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사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5행의 “그 주장과 같이 2015. 12. 22.경”을 “그 주장과 같이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8행의 “① 원고가 전화로 통화를”을 “① 피고가 전화로 통화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16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2015. 12. 22.경 원고에게”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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