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1 2013고정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직장동료로서 서로 평소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3. 08:40경 주식회사 D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1세)으로부터 “나이 쳐 먹었으면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사람에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긴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