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02:30경 경기 이천시 C 개별 화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딴 피해자가 카드 게임을 그만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어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