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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6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법정이 자율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9.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10% 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구두 계약한 후 2개월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결정문, 차용금 증서 등 [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그 위반 행위시마다 1 죄가 성립하므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23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329호),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3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1. 법률 제 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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