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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B’ 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건설 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경 서울 용산구 D 호텔’ 맞은 편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을 만 나 위 E에게 ‘ 태양광 설비 사업을 위하여는 모듈확보가 필요한 데, 연말이 되면 소요 증가로 모듈을 구하기 어려워지니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태양광 설비 모듈을 확보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태양광 설비 모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태양광 설비 모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18. 8. 30. 경 1,000만 원, 2018. 8. 31.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명함 사본

1. 첨부 - 피의 자가 송신한 이메일, 발전사업비용 내역서 사본, 사업 계획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고소인 자료 제출( 이체 내역서),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F 명의 농협은행계좌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8. 5. 경부터 피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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