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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2 2017구단54893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 20.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16심사결정 제6945호로 한 최초요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명태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피고에게 “2015. 9. 16.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장 내에서 바닥에 있던 명태 내장을 밟으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흉추 10번 압박골절(폐쇄성), 우측 원외요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았다”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2016. 9. 2.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7. 1. 20. 참가인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2016심사결정 제6945호로 ‘참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은 도급계약이 기하여 작업을 하였던 수급인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의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의 형식과 참가인이 제공한 노무의 내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에는 2014. 11. 1.자로, 원고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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