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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누77977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 상품 신규ㆍ이전 설치, 사후 유지보수(A/S) (이하 ‘D 서비스’라 한다)와 D 상품의 영업 등 업무를 위탁받았다.

참가인은 경기도 이천시의 일부 구역에서 원고의 D 서비스 등을 수행했다.

참가인은 2017. 6. 19. D 고객의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피고는 2017. 8. 4.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다가, 이에 불복한 참가인의 심사청구를 받고, 2018. 2. 20.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자신이 담당한 구역의 신청 고객과 자율적으로 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서비스를 제공했고, 고객에게서 자신이 임의로 책정한 출장비를 받았으며, 신규 가입을 위한 영업을 해 그에 대한 영업수수료도 받았다.

참가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스스로 마련하고 주유비 등 차량 유지비를 부담했으며, 계측기, 드릴 등 각종 장비도 직접 구입해 사용했다.

원고는 D의 영업 정책에 맞추어 참가인에게 고객 만족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했을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서 D 상품의 신규ㆍ이전 설치, 사후 유지ㆍ보수 등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 사업자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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