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누77977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 상품 신규ㆍ이전 설치, 사후 유지보수(A/S) (이하 ‘D 서비스’라 한다)와 D 상품의 영업 등 업무를 위탁받았다.
참가인은 경기도 이천시의 일부 구역에서 원고의 D 서비스 등을 수행했다.
참가인은 2017. 6. 19. D 고객의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자신이 담당한 구역의 신청 고객과 자율적으로 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서비스를 제공했고, 고객에게서 자신이 임의로 책정한 출장비를 받았으며, 신규 가입을 위한 영업을 해 그에 대한 영업수수료도 받았다.
참가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스스로 마련하고 주유비 등 차량 유지비를 부담했으며, 계측기, 드릴 등 각종 장비도 직접 구입해 사용했다.
원고는 D의 영업 정책에 맞추어 참가인에게 고객 만족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했을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서 D 상품의 신규ㆍ이전 설치, 사후 유지ㆍ보수 등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 사업자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