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C를 통하여 서울 광진구 건국 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D에게 ‘ 충남 안면도 땅을 다른 사람들과 매입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땅이 확보되었는데, 돈을 투자 하면 1개월 내로 이 땅을 분양하여 투자금액의 2 배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안면도 땅 분양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의 2 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0. 경 1,700만 원, 같은 달 12. 경 3,0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는 사람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아야 하는데 약정금을 주어야 받을 수 있으니, 약정금으로 지급할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약정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창원시에 신축 중인 병원을 인수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병원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