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10.02 2018나1560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이 2016. 10. 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부터 제3쪽 아래에서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2~3행, 5행, 7행의 각 “일람출금”을 “일람출급”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들의 대표자는 모두 J이었다. 당시 J 이외에 원고의 사내이사로는 AJ, AK, AL이 있었다.』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행의 “갑 제1 내지 9, 15호증”을 “갑 제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원인관계로 하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15행 다음에 원고의 주장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J은 원고와 피고들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으면서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