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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5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이라는 이름으로 중고차 판매업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C’ 소속 딜러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D 사이트에 ‘E’ 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이벤트에 응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료 시승 행사를 빙자 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19. 부천시 G에 있는 H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무료 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I K5 승용차를 보여주며 ’ 무료체험을 하려면 피해자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하면서 할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중고자동차 체험을 하는 6개월 간 주 2 회씩 시승 이벤트에 대한 후기를 올려 주면 6개월 간 회사에서 지원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

6개월의 체험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남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계속 타도 된다.

차량을 반납할 때 차량에 이상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비용 없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대출금은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판매한 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계하도록 하거나, 남은 대출금 가격으로 회사에서 재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면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약 500만 원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이미 중고차를 수 십대 가량 판매하여 6개월 뒤 반납 요청이 예상되는 피고인들 로서는 무료 시승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구입 차량을 시승기간 동안의 감가 상각 없이 매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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