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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8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저온냉장고를 설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지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1) 피고인이 저온냉장고를 설치한 2007년 이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입목이 생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저온냉장고를 설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설치한 저온냉장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현재 입목이 생육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저온냉장고를 설치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온냉장고를 철거할 경우 입목 등의 집단적 생육의 원상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무안군의 소유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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