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산림 청장의 위임을 받은 음성군 수의 허가 없이 2016. 3. 경 충북 음성군 C 및 F(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포크 레인 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564㎡에 묘지를 조성하게 함으로써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묘지를 조성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이 참깨, 고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질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여전히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 이유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975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을 넘겨받았는바,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는 수목이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