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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0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제주시 D 임야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9.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 임야에 가족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내 자생하는 잡목과 잡풀 등을 제거하여 지반 정리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진입로에 길이 20m, 높이 1.5m 내외의 석축을 쌓는 등 총 2,255m² 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 대장 및 지적도 등본 각 1부

1. 훼손면적 산출 결과

1. 각 현장사진, 현장 위치 및 항공사진,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 특별자치 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2,255㎡ 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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