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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3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제주시 B 임야 20,818㎡ 중 12,582㎡( 약 3,800평 )에서 주변 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할 목적으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자생하는 소나무, 잡목, 넝쿨류 등을 걷어 한쪽으로 치우고, 포크 레인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절ㆍ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각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 특별자치 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12,582㎡ 로 매우 넓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측량을 통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목적이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자연적으로 원상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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